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등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2007.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2004.9.17.) 및 서삼46019-10329(2002.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사망 직전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음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청구소송으로 지급될 예정인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7.
9.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합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
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4.
9.
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9-10329, 2002.
2.
28.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